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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전국 장애인 실종자 현황
2023년 5월 기준, 광주광역시 장애인 실종 신고 100건 중 2건이 미해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전국 장애인 실종 신고 3,483건 중 남성이 약 57.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해제 비율은 0.86%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장애인 실종자 현황
단위: 건
* 출처 : 경찰청(2023). 정보공개청구 자료
주 1) 실종 통계 수집 대상 장애인은 「실종아동법」에 의거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으로 한정
2) 접수 연도는 발생 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 건에 대한 당해 연도 접수 건을 포함 ’22년에 발생하였으나 ’23년에 접수 → ’23년 접수로 계산)
3) 미해제는 계속해서 추적·수사 중인 사건을 의미하며, 접수 연도와 관계없이 실종 발생 당해 연도 기준으로 산출(’22년에 발생하였으나 ’23년에 접수 → ’22년 미해제로 계산)
4) 미해제 통계는 통계산정 시점(’23.5.31.)에서는 미해제 상태이더라도 추적·수사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해제되기 때문에 수시 변동함(접수 통계는 변동 없음)
5) 미해제 통계는 통계산정 시점(’23.5.31.)까지 접수되어 추적·수사 중인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으며, 통계산정 시점(’23.5.31.)의 미해제 현황을 확인하는 지표로써 의미는 있으나 연도별로 증감 추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님
주 1) 실종 통계 수집 대상 장애인은 「실종아동법」에 의거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으로 한정
2) 접수 연도는 발생 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 건에 대한 당해 연도 접수 건을 포함 ’22년에 발생하였으나 ’23년에 접수 → ’23년 접수로 계산)
3) 미해제는 계속해서 추적·수사 중인 사건을 의미하며, 접수 연도와 관계없이 실종 발생 당해 연도 기준으로 산출(’22년에 발생하였으나 ’23년에 접수 → ’22년 미해제로 계산)
4) 미해제 통계는 통계산정 시점(’23.5.31.)에서는 미해제 상태이더라도 추적·수사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해제되기 때문에 수시 변동함(접수 통계는 변동 없음)
5) 미해제 통계는 통계산정 시점(’23.5.31.)까지 접수되어 추적·수사 중인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으며, 통계산정 시점(’23.5.31.)의 미해제 현황을 확인하는 지표로써 의미는 있으나 연도별로 증감 추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