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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 전국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022년 상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 장애 인구 실업률은 증감이 없으나, 고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하반기 기준, 장애 인구 고용률은 34.3%로 전체 인구 고용률 62.7%에 비해 약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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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률
단위: %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 증감은 ’22년 상반기 대비 증감 비율을 말함
5) ’22년 상반기 조사기간 : ’22. 5. 기준 / ’22년 하반기 조사기간 : ’22. 10. 기준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에 해당
2)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는 기존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기존 4~6급에 해당
3)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 증감은 ’22년 상반기 대비 증감 비율을 말함
5) ’22년 상반기 조사기간 : ’22. 5. 기준 / ’22년 하반기 조사기간 : ’22. 10. 기준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에 해당
2)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는 기존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기존 4~6급에 해당
3)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