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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인자립지원금 또는 장애아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연간 약 80,000여명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은 20,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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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현황 (지원금액) 단위: 원


* 출처 : 광주광역시(2023). 광주광역시 내부자료
주 1) 장애인생활지원금 수령자는 연인원 기준
   2) 2021년 수령대상 누락 지원금액 포함으로 2022년 지원금액 증가
   3) 장애인자립지원금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4) 장애아동지원금 :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